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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신고·납부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판매자·시공자·소비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와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신고·납부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가 관련된 거래에서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 공급자와 증빙 발급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가 관련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자.
2.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증빙.
회답
1.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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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1 (2001.05.31 회신),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8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