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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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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용역의 보증료는 면세되지만,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 보증인이 주택을 완성해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용역의 보증료는 면세되지만,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은 과세된다. 보증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계약의 보증인이 주택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해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 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13, 2002.11.25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계약의 보증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동일한 내용의 회신문 재소비46015-313(2002.11.25)을 참고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 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의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의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43의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13 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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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6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41)
- 원 제목
-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