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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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을 바꾸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기타 규격품 한약은 면세한다.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을 바꾸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기타 규격품 한약은 면세한다. 기타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이지만 수치·법제는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규격품 한약으로 공급한다. 규격품 중에는 수치·법제 대상품목과 그 밖의 품목이 있다.

질의요지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본문(원문)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수치․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

- 필수 수치․법제 품목(18개)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

①건강(건강초탄, 건강포) ②녹각교 ③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④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⑤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⑥보골지(염초보골지) ⑦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⑧숙지황

⑨ 신곡 ⑩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⑪우담남성 ⑫원지(제원지, 밀원지) ⑬주사(주사본) ⑭지유(지유초탄) ⑮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16)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17)형개(형개초탄) (18)희첨(주증희첨)

정제 정리

질의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유

수치·법제는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이다.

필수 수치·법제 품목 18개는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의 건강, 녹각교, 대황, 두충, 반하, 보골지, 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 우담남성, 원지, 주사, 지유, 토사자, 파극천, 형개 및 희첨이다.

  • 유통관리규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13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03)
원 제목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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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