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64회신일 2002.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46, 1997.08.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46, 1997.08.22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과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한 금액이 정당한지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불공제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46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64 (2002.12.02 회신),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