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은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및 면세되는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공급받은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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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6 (1997.08.22 회신),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69)
- 원 제목
-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해 구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