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등록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증권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 업무지원 용역을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증권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1,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1,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7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1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53 (<time datetime="2002-11-16">2002.11.16</time> 회신), "미등록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74)
- 원 제목
- 증권분석에 대한 전화방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