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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주선·중개용역 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재화 공급인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주선·중개용역인지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주선·중개용역 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거래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호를 변경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의 인적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과 대가 수령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진행했다. 한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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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1 (<time datetime="2002-11-07">2002.11.07</time> 회신), "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54)
- 원 제목
- 수출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