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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할 때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은 기존 유사사례를 인용했으나 변경내용의 뒷부분이 완전하게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75, 2001.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5, 2001.07.03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변경내용
종 전변 경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나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975, 2001.07.03.을 참고한다.
1.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유
□ 변경내용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내용은 제공된 원문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75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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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62 (2002.10.18 회신),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84)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