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23회신일 2002.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관리하기 위해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한다. 이 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 2000.09.18 및 부가46015-2125,2000.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19, 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이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해당 관리용역은 과세된다.

2. 자치관리인지 상가입주자에 대한 관리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5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 부가46015-3219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23 (2002.10.11 회신),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65)
원 제목
관리비의 제반항목의 거래분에 대하여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