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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해당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25,1995.03.30 및 제도46015-10500,2001.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5, 1995.03.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 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위탁관리할 때 사업자등록을 고유번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97조의 2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25 신축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요?
- 제도46015-10500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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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20 (<time datetime="2002-10-11">2002.10.11</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63)
- 원 제목
- 건물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