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그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959, 2001.06.29.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탁관리 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됩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 서삼46015-10463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2004.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2001.10.1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355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2001.08.3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028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06 (2002.10.10 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55)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