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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7회 인용
- 주택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