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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이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4.12.31.까지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2004.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2005.1.1.부터는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별표 5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재경부소비세제과-65(2004.01.20.)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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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04)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