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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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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포함 징수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고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포함 징수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고 청소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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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3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0)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