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의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였다. 분양 후 남은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분양 후 잔여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1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44)
원 제목
공동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