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건물 신축·명도와 토지 임대의 과세 및 과세표준을 다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축 건물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 및 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지급받고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2000.06.30) 및 부가46015-828(2001.05.31)을 참고한다.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 부가46015-82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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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78 (2002.08.31 회신),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53)
- 원 제목
- 임대시 입점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