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36회신일 2002.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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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8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 안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을 연주하는 경우이다.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의 사용 여부가 면세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1996.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6, 1996.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 안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을 연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36 (2002.07.08 회신),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93)
원 제목
예식장내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을 연주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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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