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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매업을 영위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97,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해도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297, 2000.06.02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7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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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8 (2002.06.25 회신),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55)
- 원 제목
-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미등록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