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24회신일 2003.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재화를 국외 공급업체에서 구입한다. 재화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공급업체가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계약과 대금결제는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서삼46015-11913(2002.11.07) 외 2건을 참고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4 (2003.03.31 회신),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19)
원 제목
미국에 납품하면 계약액은 미화로 지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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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