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08회신일 2003.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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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2.10.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5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8 (2003.02.06 회신),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58)
원 제목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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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