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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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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다.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납품·설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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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2 (2000.04.03 회신),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6)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