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99회신일 2003.0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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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5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3,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현행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3, 2000.12.1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현행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99 (2003.02.05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54)
원 제목
외국법인의 계열사인 국내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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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