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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주식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외특수목적회사의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상 양도자를 물었다.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주식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 이전과 함께 해외특수목적회사가 재무성증권을 처분해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특수목적회사(SPV)는 국내신탁회사의 선순위 수익증서에 따라 주식 양도를 요구할 권리만 있고 배당·의결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없다. 해외투자자가 SPV 발행 교환사채를 행사하자 신탁회사 보유주식이 이전되고, SPV는 재무성증권을 처분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해외특수목적회사(SPV)는 국내신탁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수익증서에 의하여 신탁회사 보유주식을 SPV 또는 SPV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배당요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해외투자자가 SPV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교환사채 보유자에게 이전되고, SPV는 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투자한 재무성증권(US Treasury Bond)을 처분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목적회사(SPV)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국내신탁회사 보유주식이 해외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상 양도자.
회답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과세합니다.
SPV가 주식 양도를 요구할 권리만 있고 배당요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해외투자자가 SPV 발행 교환사채를 행사하여 신탁회사 보유주식이 이전되고 SPV가 재무성증권(US Treasury Bond)을 처분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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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191 (2001.05.21 회신),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7)
- 원 제목
- 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