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회사가 본인 몰래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모르는 사이 회사가 주권 등을 처분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모르게 주권 등을 처분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 민ㆍ형사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국세관련 고충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모르게 회사가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본인이 모르게 주권 등을 처분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 민ㆍ형사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질의하고, 국세 관련 고충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6-109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72 (2001.12.26 회신),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6)
- 원 제목
-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