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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체로 공급한 방송 대본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책자 형태 등으로 이미 제작된 대본을 수록해 방송국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쇄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책자 형태 등으로 이미 제작된 대본을 수록해 방송국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국에서 사용할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이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이미 제작되었다. 해당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 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등의 인쇄물로 기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메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이미 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5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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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2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전자매체로 공급한 방송 대본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73)
- 원 제목
-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