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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35, 2000.10.09), (부가46015-301, 1999.02.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35, 2000.10.09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3435, 2000.10.09 및 부가46015-301, 1999.02.03)를 참조한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01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 부가46015-3435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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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0 (2002.01.31 회신),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