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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고령토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령토를 채취해 화물차로 납품업체에 배달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고령토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재화이며 물과 흙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령토를 채취한 후 화물차로 납품업체까지 배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령토를 채취한 후 화물차로 납품업체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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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3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고령토를 채취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99)
- 원 제목
- 고령토 채취한 후 화물차로 납품업체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