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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의 업종 분류와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품권의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
3.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710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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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8 (2001.12.29 회신), "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55)
- 원 제목
- 상품권 구입후 재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