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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562, 1999.06.04 및 부가46015-2854, 1998.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2, 1999.06.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2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 부가46015-28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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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2 (<time datetime="2001-12-29">2001.12.29</time> 회신),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38)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