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4회신일 1998.1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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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부과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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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4 (1998.12.26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86)
원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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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