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63회신일 2002.06.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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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0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인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인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3 (2002.06.10 회신),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13)
원 제목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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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