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37회신일 2002.06.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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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3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상품권 매매업을 새로 개시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유사사례 제도46011-11710(2001.06.26)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37 (2002.06.03 회신),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90)
원 제목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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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