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을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미설치 시 주소 또는 거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지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 1개를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978, 1996.09.19), (부가46015-493, 1993.04.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8, 1996.09.19

(일부생략)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 1개를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판단.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978(1996.09.19)과 부가46015-493(1993.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8, 1996.09.19.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78 화물 운송·보관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부가46015-493 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9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9)
원 제목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1개를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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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