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외 정산료와 판매·결제 방식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 제작·판매 계약을 맺고 카드번호를 받아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다. 국외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료의 성격과 외국판매 및 대금결제 방식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29, 2000.01.18 및 부가46015-1112, 2000.5.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국외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료가 이용자의 전화요금 선불납입 대행분인지 용역공급대가인지 등의 그 의미, 외국판매시 그 방식 및 대금(외환포함)결제방식등)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 밖의 국외 거래 관련 질의.
회답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인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나머지 질의는 국외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료의 의미, 외국판매 방식 및 대금 결제방식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5-129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1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1)
- 원 제목
- 전화카드 제작ㆍ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