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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 방식으로 간이수출신고한 뒤 국외로 반출했다.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62, 2001.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62, 2001.08.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보따리 무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562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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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21 (2002.05.17 회신),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73)
- 원 제목
- “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