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21회신일 2002.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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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7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 방식으로 간이수출신고한 뒤 국외로 반출했다.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62, 2001.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62, 2001.08.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보따리 무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21 (2002.05.17 회신),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73)
원 제목
“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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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