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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용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 방식으로 간이수출신고한 뒤 국외로 반출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세법에 따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함.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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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62 (<time datetime="2001-08-06">2001.08.06</time> 회신),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40)
- 원 제목
- 국내구입물품을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