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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69, 1991.11.27) 및 (부가46015-1895, 1999.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의료장비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22601-1569, 1991.11.27) 및 (부가46015-1895, 1999.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9, 1991.11.27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9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1895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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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1 (2001.11.30 회신),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6)
- 원 제목
- 수입의료장비의 국내공급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