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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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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청소년 육성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수행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수행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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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1 (2002.05.07 회신),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7)
- 원 제목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