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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6, 1997.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6, 1997.04.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6, 1997.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6, 1997.04.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6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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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4 (2002.05.02 회신), "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79)
- 원 제목
- 사업부문 양도시 금융리스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