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은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00, 1999.08.31) 및 (부가46015-236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유사사례의 적용.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00, 1999.08.31) 및 (부가46015-236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66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 부가46015-2600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6 (2001.11.22 회신),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69)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의해 건설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