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16회신일 2001.11.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2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은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00, 1999.08.31) 및 (부가46015-236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유사사례의 적용.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600, 1999.08.31) 및 (부가46015-236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도네시아)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건설용역이 당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6 (2001.11.22 회신),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69)
원 제목
외국법인에 의해 건설용역이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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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