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7회신일 2001.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6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는 면제되지만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크림은 과세된다.

환원유제품과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크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는 면제되지만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크림은 과세된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된 신선한 밀크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HA우유처럼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된 제품을 전제로 했다.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크림이 생산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8, 1998.01.3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 1998.01.31

1.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2.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하가 질의한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

정제 정리

질의

환원유제품과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크림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면제되는 밀크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됩니다.

3.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면 면제됩니다.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됩니다.

이유

면세범위는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 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7 (2001.11.16 회신), "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31)
원 제목
환원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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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