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13회신일 2002.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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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납부의 신고납부효력이 없다.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납부했을 때 그 효력을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납부의 신고납부효력이 없다. 확정신고에서 예정기간 과세표준을 제외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관한 유사사례다.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57, 1997.10.01 및 부가46015-4302,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중략)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의 효력과 확정신고 처리 방법.

회답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합니다.

2.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예정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ㆍ납부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3 (2002.03.28 회신),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36)
원 제목
예정결정 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납부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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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