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57회신일 1997.10.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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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1

그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누락 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하고 납부세액 차이는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효력과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그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누락 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하고 납부세액 차이는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자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질의요지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

본문(원문)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고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과 납부세액 처리방법.

회답

1. 해당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확정신고 때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 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합니다.

3. 예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처할 수 있으며,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7 (1997.10.01 회신),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06)
원 제목
예정 고지대상자가 예정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여부와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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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