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00회신일 2002.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6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계약상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및 임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와 실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4, 1998.08.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계산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04, 1998.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

2.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실지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등록 방법.

3. 전대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4.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2.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와 실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804, 1998.08.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계산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04, 1998.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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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0 (2002.03.26 회신),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30)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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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