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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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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했다.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수탁하여 분양하고 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명의는 위탁자로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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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6 (2001.03.21 회신),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49)
- 원 제목
- 부동산을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