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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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액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공동사업의 이익금은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대가와 공동사업에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분배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금인지는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중01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4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46)
원 제목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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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