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충전액 일정 비율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카드 무인충전 사업자가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충전액 일정 비율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이용객에게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송사업조합과 약정하였다. 이용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면 사업자는 운송사업조합에서 충전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95, 1997.04.1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운송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용객에게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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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3 (<time datetime="2002-02-25">2002.02.25</time> 회신),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41)
원 제목
버스카드 충전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