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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4.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3
버스카드 무인충전 사업자가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충전액 일정 비율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이용객에게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