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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 (2)는 회사와 가맹점 간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질문의 요지와 쟁점사항, 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정산내역과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등)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참고한다.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 회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정산내역,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완 후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7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도 부가세가 붙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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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01)
- 원 제목
- 버스카드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