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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17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등록한 자가 상가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2.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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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80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7)
- 원 제목
-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